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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적용 시간은 어떻게 될까?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21시까지입니다. 단 설날, 추석 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시간은 차이가 없으나 운영하는 구간은 평일과 주말이 다릅니다. 평일에는 오산 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탄진 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로 구간이 더 길어집니다.
구분 | 통행구분 | 시간 | 구간 |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07:00~21:00(14시간) | 오산IC(376.4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 연장 46.6km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07:00~21:00(14시간) | 신탄진IC(282.0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 연장 141.0km |
설날/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07:00~01:00(18시간) 연휴전날부터 연휴마지막날까지 |
신탄진IC(282.0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 연장 141.0km |
버스전용차로 위반하면 벌금 및 벌점은 얼마일까?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7만 원입니다. 그리고 벌점 30점입니다.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 정지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
버스전용차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용차로 차선 구분은 청색 점선, 복점선, 실선, 복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 청색 점선 : 버스를 제외한 차량 일시적 통행 가능(우회전, 합류 목적)
- 청색 복점선(점선 두줄) :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 버스를 제외한 차량 일시적 통행 가능(우회전, 합류 목적)
- 청색 실선 :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주행금지(시간, 요일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청색 복선(실선 두줄) :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
버스전용차로이지만 통행 가능한 차량도 있을까?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차 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도 통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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