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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에 1대의 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경차, 승합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의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에 유류세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닝, 레이, 케스퍼, 스파크, 마티즈, 다마스 등이 경차에 해당합니다.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
·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 법인 차량 또는 갱인명의의 단체차량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해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 차량
경차유류세 환급금액
2026년까지 연간 30만 원 한도 내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됩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휘발유/경유 : 결제 시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
경차 유류세 환급 지침에 따라 유류비 결제금액 기준 1회 6만 원, 1일 12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1회 48리터 초과 승인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니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연간 환급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1월 1일에 매년 새롭게 한도가 부여됩니다.
유류구매카드 발급받는 방법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서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