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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에 1대의 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차유류비_지원_썸네일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경차, 승합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의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에 유류세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닝, 레이, 케스퍼, 스파크, 마티즈, 다마스 등이 경차에 해당합니다.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

     

    경차_유류세_환급1경차_유류세_환급2경차_유류세_환급3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

    ·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 법인 차량 또는 갱인명의의 단체차량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해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 차량

     

    경차유류세 환급금액

     

     

    2026년까지 연간 30만 원 한도 내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됩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휘발유/경유 : 결제 시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

     

    경차 유류세 환급 지침에 따라 유류비 결제금액 기준 1회 6만 원, 1일 12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1회 48리터 초과 승인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니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연간 환급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1월 1일에 매년 새롭게 한도가 부여됩니다. 

     

    경차_유류세_환급_예시
    [현대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 화면]

     

    유류구매카드 발급받는 방법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서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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