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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환급받는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 개념
1세대에 1 경차를 소유한 경우 유류구매 카드로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유류구매 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계산됩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및 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
-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
-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 소유
◎ 경차 유류세 환급 제외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경형 승용차와 택시 유류비 지원을 받는 개인택시사업자를 같이 하고 있는 등 다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법인 차량 및 개인명의 단체차량
- 경형 화물차
-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소유
-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환급 대상 해당여부
소유한 경형 자동차 |
추가로 소유한 자동차 |
환급 대상 여부 |
비고 |
경형 승용차 1대 | 없음 | O | |
경형 승합차 1대 | O | 서로 다른 차종 | |
경형 승용차 1대 | X | 동종 차종 2대 | |
일반 승용차 | X | 동종 차종 2대 | |
일반 승합차 | O | 서로 다른 차종 | |
개인택시사업자 | X | 택시 유류비 지원 | |
경형 승합차 1대 | 없음 | O | |
경형 승합차 1대 | X | 동종 차종 2대 | |
일반 승합차 | X | 동종 차종 2대 | |
일반 승용차 | O | 서로 다른 차종 |
◎ 환급 기준 및 가산세
유류 결제금액 기준 1회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하며, 경차 연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부정 사용 시 유류세와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유류구매 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현재 해당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3곳입니다.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합니다. 환급받기 위한 카드로 연회비는 없으며 카드별 혜택의 기준은 별도이기에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롯데카드 발급방법
- 인터넷 : 롯데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카드 → 카드 신청 → 제휴(복지/공공) → 경차 SMART 롯데카드
- 전화 : 1899-9955 → 카드 신청
- 방문(본인) : 롯데카드영업점, 롯데백화점카드센터
◎ 신한카드 발급방법
- 인터넷 : 신한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신한 경차사랑 LIFE
- 전화 :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 방문(본인) : 신한카드영업점, 신한은행 영업점
◎ 현대카드 발급방법
- 인터넷 : 현대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카드 안내·신청→ 제휴카드→ 주유(공공) → 경차 전용카드(유류세 환급)
- 전화 : 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 전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