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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환급받는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차_유류세환급카드_썸네일
    경차유류세 환급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 개념

    1세대에 1 경차를 소유한 경우 유류구매 카드로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유류구매 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계산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및 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
    •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
    •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 소유

     경차 유류세 환급 제외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경형 승용차와 택시 유류비 지원을 받는 개인택시사업자를 같이 하고 있는 등 다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법인 차량 및 개인명의 단체차량
    • 경형 화물차
    •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소유
    •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환급 대상 해당여부

    소유한
    경형 자동차
    추가로
    소유한 자동차
    환급 대상
    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대  없음 O  
    경형 승합차 1대  O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X 동종 차종 2대
    일반 승용차 X 동종 차종 2대
    일반 승합차 O 서로 다른 차종
    개인택시사업자 X 택시 유류비 지원
    경형 승합차 1대 없음 O  
    경형 승합차 1대 X 동종 차종 2대
    일반 승합차 X 동종 차종 2대
    일반 승용차 O 서로 다른 차종

     

     환급 기준 및 가산세

    유류 결제금액 기준 1회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하며, 경차 연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부정 사용 시 유류세와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유류구매 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현재 해당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3곳입니다.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합니다. 환급받기 위한 카드로 연회비는 없으며 카드별 혜택의 기준은 별도이기에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롯데카드 발급방법

    • 인터넷 : 롯데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카드 → 카드 신청 → 제휴(복지/공공) → 경차 SMART 롯데카드
    • 전화 : 1899-9955  → 카드 신청
    • 방문(본인) : 롯데카드영업점, 롯데백화점카드센터

     신한카드 발급방법

    • 인터넷 : 신한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신한 경차사랑 LIFE
    • 전화 :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 방문(본인) : 신한카드영업점, 신한은행 영업점

     현대카드 발급방법

    • 인터넷 : 현대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카드 안내·신청→ 제휴카드→ 주유(공공) → 경차 전용카드(유류세 환급)
    • 전화 : 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 전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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