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관세라고 합니다. 관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납부하는지 납부방법과 다양한 관세 납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세 납부 방식의 종류
관세 납부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방식과 부과고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고납부 방식은 외국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할 때 자진하여 납세신고를 한 뒤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부과고지 방식은 부과고지 방식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해,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납세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거나 부과 고지방식으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관세를 많이 냈거나 적게 냈을 때
관세를 원래 내야 하는 액수보다 많이 냈거나 적게 냈을 때는 납부한 세액을 수정할 수 있는 관세 납부 정정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관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정정 신고 제도입니다.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신고한 세액이 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한 세액이 정정된 후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세액을 납부한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보정 신청 제도와 수정 신고 제도입니다. 납부한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정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초의 납부기한이 지나 보정 신청, 수정신고를 하고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자 또는 가산세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외적인 납부제도 이용하기
월별 납부제도 이용하기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월별 납부 신청을 하면, 다수의 납부 건에 대한 세액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경우 그달의 말일까지 납부 건의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시 반출 신고제도 이용하기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한 경우, 10일 이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식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선 반출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납세 방식은 신고납부 방식과 동일합니다.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 이용하기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물품의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관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고지서를 가지고 국고수납 대리점(은행 등)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는 휴일과 공휴일에는 이용 불가능하며 고지서상 납부자와 예금주가 같아야 합니다. 입국장에서만 가능한 방법도 있는데 입국장 은행환전소에서 현금카드로 납세의무자 계좌에서 고지세액을 출금한 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한도로 현금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 기능이 부가된 은행 신용카드로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 카드 소지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서상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도 가능하며 화주와 납부자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및 공항 휴대품과 내에 설치된 무인 수납기에서 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cardrotax'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공인인증이 필요하며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