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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직업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 또는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카드의 발급 자격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_썸네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

    ○ 발급 자격

    모든 국민이 발급 대상입니다.  구직자, 실업자, 남녀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고소득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만 75세 이상인 자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사학연금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세전)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기업 근로자
    ● (세전)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 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람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어떤 지원을 해줄까?

    지원금은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일시금으로 지원되며 훈련장려금은 매월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훈련비

    1인당 300만 원의 기본 훈련비가 지원되며,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①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자 ④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 원)입니다.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참여자 : 훈련비의 45~85%
    • 국민 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특정계층 참여자 : 훈련비의 100% 또는 80%
    • 국민 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 : 훈련비의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훈련비의 72.5~92.5%

    지원받는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비부담금입니다.

    훈련장려금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등록한 과정을 80% 이상 출석하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 취업지원제도Ⅰ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
    • 국민 취업제도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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