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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는 4가지의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별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리누루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지원대상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을 것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할 것
✔️월평균소득이 27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및 소득 요건에 충족할 것(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4천3백만 원 미만)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사용자부담금 및 근로자 기여금 각각 지원)
✔️ 고지된 보험료 납기 내 완납 시 지원
지원기간
✔️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18년 1월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신청방법
✔️사업장에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신청가능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EDI사이트로 신청가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지원대상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중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일 것
🏷️ 재산 및 소득 요건에 충족할 것(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12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6천만 원 미만)
☀️농어업인 요건
- 1천㎡ 이상의 농지 경영자 또는 경작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 어업 및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또는 양식업 종사자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 월 보험료 50% : 기준소득월액 103만 이하 (초과 시 월 46,350원)
✔️ 고지된 보험료 납기 내 완납 시 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서류 제출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관련 업종 종사(농지대장, 축산업등록증(허가증) 등) 서류 제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어업입은 전화 신청가능 (별도 서류제출 없음)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지원대상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 재산 및 소득 요건에 충족할 것(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X) 연 1,680만 원 미만)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 고지된 보험료 납기 내 완납 시 지원
지원기간
✔️ 1인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 내 곁에 국민연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방문/우편/팩스 신청 가능
가사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지원대상자
✔️가사관리사(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 법인의 대표이사, 외국인 제외)
✔️월평균소득이 27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및 소득 요건에 충족할 것(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4천3백만 원 미만)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고지된 보험료 납기 내 완납 시 지원
지원기간
✔️ 1인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신청방법
✔️사업장에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신청가능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EDI사이트로 신청가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