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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의 소득과 재산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지만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청 못했던 분들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과 함께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_기한후신청_썸네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31일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동일합니다.

    지급기일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서 2023년(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요건

     

    신청대상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입니다.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설명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가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소득 요건

    2021년 부부 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총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2,200만 원 미만
    (150만 원)
    3,200만 원 미만
    (260만 원)
    3,800만 원 미만
    (3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이 해당합니다. 부동산은 시가표준액, 자동차는 영업용은 제외한 승용자동차로 시가표준액,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 예금은 3개월(03.02~06.01)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안내  대상인 경우 - 큐알코드 신청 (이용시간 : 06시~24시)

    신청 안내 대상이면 우편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에 소개되어 있는 큐알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춰서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안내  대상인 경우 -자동응답전화 ARS 이용하기 (이용시간 : 06시~24시)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적혀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은 생략됩니다.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1544-9944 전화 걸기→주민등록번호#입력→신청①번→개별인증번호#입력→본인의 전화 및 계좌번호가 안내됨/맞으면 ①번, 변경은 ②번→신청 완료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1544-9944 전화 걸기→주민등록번호#입력→신청①번→개별인증번호#입력→휴대전화 번호#입력→계좌 수령 ①번, 현금수령 ②번→(계좌 수령 시) 은행코드#입력→(계좌 수령 시) 계좌번호#입력→신청 완료

     신청 안내  대상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기 (이용시간 : 06시~24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로그인 없이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손 택스 또는 홈택스 이용하기 (이용시간 : 06시~24시) 

    손 택스 이용 : 손 택스 앱 접속→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일반 신청→로그인→인적사항 입력→가구사항 입력→소득명세 입력→전세금 명세 입력→환급금 수령방법 입력→신청 완료
    홈택스 이용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일반 신청→로그인→인적사항 입력→가구사항 입력→소득명세 입력→전세금 명세 입력→환급금 수령방법 입력→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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