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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소득과 재산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지만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청 못했던 분들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과 함께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31일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동일합니다.
지급기일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서 2023년(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요건
신청대상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입니다.
▶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설명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가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 소득 요건
2021년 부부 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총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2,200만 원 미만 (150만 원) |
3,200만 원 미만 (260만 원) |
3,800만 원 미만 (3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이 해당합니다. 부동산은 시가표준액, 자동차는 영업용은 제외한 승용자동차로 시가표준액,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 예금은 3개월(03.02~06.01)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 안내 대상인 경우 - 큐알코드 신청 (이용시간 : 06시~24시)
신청 안내 대상이면 우편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에 소개되어 있는 큐알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춰서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안내 대상인 경우 -자동응답전화 ARS 이용하기 (이용시간 : 06시~24시)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적혀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은 생략됩니다.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1544-9944 전화 걸기→주민등록번호#입력→신청①번→개별인증번호#입력→본인의 전화 및 계좌번호가 안내됨/맞으면 ①번, 변경은 ②번→신청 완료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1544-9944 전화 걸기→주민등록번호#입력→신청①번→개별인증번호#입력→휴대전화 번호#입력→계좌 수령 ①번, 현금수령 ②번→(계좌 수령 시) 은행코드#입력→(계좌 수령 시) 계좌번호#입력→신청 완료
▶ 신청 안내 대상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기 (이용시간 : 06시~24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로그인 없이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손 택스 또는 홈택스 이용하기 (이용시간 : 06시~24시)
손 택스 이용 : 손 택스 앱 접속→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일반 신청→로그인→인적사항 입력→가구사항 입력→소득명세 입력→전세금 명세 입력→환급금 수령방법 입력→신청 완료
홈택스 이용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일반 신청→로그인→인적사항 입력→가구사항 입력→소득명세 입력→전세금 명세 입력→환급금 수령방법 입력→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