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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결제의 독촉,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문서화하여 등본 화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보내는 방법, 작성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내용증명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짜에 내용증명 안의 내용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였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 내용증명의 역할
*증거보전의 역할
법률 분쟁이 소송으로 번졌을 때, 그 일시를 증명해주어 내용증명으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중지를 표시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계속 침해한다면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 채무 이행을 최고한 후 일정기간 이내법적 절차가 이루어져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그 최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채무자에게 심리전 압박감을 주는 작용
금전거래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갚지 않고 미루는 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법적인 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청구에 대한 이행을 실현시키거나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합니다.
*계약해제 및 해지의 통보
보통의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그 계약을 취소하고 할 경우에 증거를 확실히 남기어 추후에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형식은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이면서도 간단 명하게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기본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사항 : 수신인과 발신인 성명, 주소, 연락처
- 제목 : ○○○최고서, ○○○통보서
- 본문 내용 : 육하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자신의 권익과 상대방의 불이행 등 사실에 대한 내용 기재
- 작성일자 : 발신 날짜
- 총 3부 작성 : 원본, 발송할 사본, 우체국 보관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3부의 내용증명서를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우편창구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기준 용지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 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또한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하여 우편→증명 서비스→내용증명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