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란 우산 공제는 많은 혜택이 있지만, 가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단점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단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
노란 우산 공제를 납입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의 기타 소득세를 제외하고 환급이 되므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가입기간 및 만기가 정해져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속하지 않는, 해지가 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의 사망
- 법인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 60세 이상, 10년 납부를 완료한 대표자
따라서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되도록 해지는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납입금을 좀 낮춘다던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혜택 중의 하나인 공제대출을 생각해본다던지 등의 계획이 자금 활용을 위해서 필요할 듯합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이 존재
노란 우산 공제의 혜택으로 소득공제가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모든 소득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하는 법인사업자와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교적 이율이 낮은 편
노란 우산 공제의 금리는 22년 4분기 기준 연 3.4%입니다. 공제 상품 특성상 은행의 예적금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시중은행의 적금 이율은 4~5%를 유지하고 있고, 고금리의 적금 상품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 비교적 낮은 이율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공제의 이자가 연복리 이기는 하지만 높은 이율을 상쇄할 만큼의 이점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점만 보면 오히려 좋지 않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은 공제금 보호의 혜택 아래에서 본인의 예산을 고려한 납입금액을 부금 한다면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노란 우산 공제 정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