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난방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고 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난방 요금 할인혜택 놓치지 말고 당장 신청하세요! 

     

     

     

     

    난방비 할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고객은 난방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다자녀가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난방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난방비 할인 금액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난방비 할인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할인금액  월 4,000원
    할인금액 지급일  매년 8월~10월 사이
    할인 적용기간  지급일 기준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12개월)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거주월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함
    지급방식  월 할인금액의 1년분(12개월) 일괄 지급

     

     

     

     

    다자녀 가구 난방비 할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고객상담센터(1688-2488) : 유선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한번 신청한 경우 매년 자동 신청 갱신되나, 이사, 사망, 개명, 자격변동, 계좌변동 등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 집 난방방식 알아보기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

    · 중앙난방 : 아파트 단지 내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 가동하여 각 세대별로 난방 공급하는 방식

    · 개별난방 :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 주로 도시가스 이용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소 등의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 주로 신도시나 계획도시에서 이용하는 방식

     

     

     

    다자녀 가구 다른 혜택 보기

     

     

     

     

     

     

     

    다자녀가구_난방비할인_썸네일
    e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