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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을 찾아준다고 22년 9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적용역 소득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용역소득자_환급
    사업소득세 환급받기

    인적용역 소득자의 정의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는 소득자를 말합니다.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학원강사, 방과 후 강사, 학습지 방문강사, 행사 도우미, 모델, 배달 라이더, 기타 물품 운반, 심부름 용역,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골프캐디, 보조출연자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됩니다.

    인적용역_소득자예시
    인적용역 소득자 분류

    환급금이 발생한 이유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미리 납부하게 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세금) 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잘 알지 못해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로 다른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자체 분석을 통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고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급금 대상 여부 확인방법

    환급 대상자에게는 9월 28일부터 안내문(모바일)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의 '열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손 택스(모바일앱)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와 손 택스 이용 경로는 '모두 채움·단순경비율 신고→기한 후 신고→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마쳤거나, 원천징수 사업소득 외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인적용역 소득 발생 내역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의 MY홈택스(좌측 상단)→연말정산 지급명세서(좌측 하단)→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하면 됩니다.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 택스에서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서 안내하는 모두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모두 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메뉴의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세액계산 내역을 확인 후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추가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 '신고서 수정하기' 메뉴를 통해서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통지서'가 발송되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금액과 입금시기

    환급금은 작게는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입금됩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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