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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면 항상 걱정하게 되는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보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의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제도 설명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게 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대한도는 30%입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반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하지만 취사용은 제외됩니다.
기간
❇️신청기간 : 2023.12.1~2024.3.31(4개월)
❇️절감기간 : 2023.12.1~2024.3.31(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절감량 비교기간 : 2022년 12월 1일 ~ 2023년 3월 31일(2023년 1월 ~ 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지급기간 : 2024년 7월 ~ 8월 예정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3% 이상 절감하여 사용할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올라갑니다.
구분 | 3%이상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전년대비 절감 성공기준이 하향되었으며 캐시백 단가가 상향되었습니다.
✔️ [기존] 절감 7% 이상 → [변경] 절감 3% 이상
✔️ [기존] 최대 70원/㎥ → [변경] 최대 200원/㎥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는 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공식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절차만으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에 신청됩니다.
본인 휴대폰 인증을 거쳐서 아래와 같은 절차로 가입을 진행합니다.
[가입절차]
🔽회원가입 클릭
🔽회원선택
🔽약관동의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회원정보입력/도시가스사 선택/고객식별번호 입력/계좌정보입력 후 인증
🔽회원가입완료 + 도시가스캐시백 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