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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이면 항상 걱정하게 되는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보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의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캐쉬백_썸네일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제도 설명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게 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대한도는 30%입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반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하지만 취사용은 제외됩니다. 

     

    기간

    ❇️신청기간 : 2023.12.1~2024.3.31(4개월)

     

    ❇️절감기간 : 2023.12.1~2024.3.31(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절감량 비교기간 : 2022년 12월 1일 ~ 2023년 3월 31일(2023년 1월 ~ 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지급기간 : 2024년 7월 ~ 8월 예정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3% 이상 절감하여 사용할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올라갑니다. 

     

     

     

    구분 3%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전년대비 절감 성공기준이 하향되었으며 캐시백 단가가 상향되었습니다. 

     

    ✔️ [기존] 절감 7% 이상 → [변경] 절감 3% 이상

     

    ✔️ [기존] 최대 70원/㎥ → [변경] 최대 200원/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는 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공식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절차만으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에 신청됩니다. 

     

    도시가스절약신청하러가기

     

     

    본인 휴대폰 인증을 거쳐서 아래와 같은 절차로 가입을 진행합니다. 

    도시가스캐시백_절차그림

     

    [가입절차]

    🔽회원가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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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완료 + 도시가스캐시백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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