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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와 영세율 뜻의 차이
면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고, 영세율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면세의 적용 대상자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기 아니며,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부가가치 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의무와 대리납부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반면, 영세율은 소비 지국 과세원칙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으로서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 세법'상 조기환급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거래의 경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의 공급 등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출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 간접적으로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분 | 면세 | 영세율 |
개념 | 일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
일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0의 세율을 적용 |
대상 | 기초생필품, 조세정책 목적 등 | 수출하는 경우, 조세정책 목적 등 |
취지 |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역진성 완화 | 소비지국 과세원칙 적용 |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있음 |
면세와 영세율 환급의 차이
면세와 영세율 모두 사업자가 영업하면서 발생시킨 매출액에 붙는 부가가치세(매출세금)가 없다는 것은 같지만,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등을 매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매입세금)에 대한 환급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영업하면서 발생시킨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출을 위한 매입을 할 때 낸 부가가치세(매입세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 세법'이 적용되지 않아 추후에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영세사업자는 사업자가 영업하면서 발생시킨 매출액(매출세금)의 세율은 0%이며, 매출을 위한 매을 할 때 낸 부가가치세(매입세금)는 추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면세보다는 유리한 유형입니다.
면세 적용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초생활필수품 제공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여객운송용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등이 있습니다.
국민후생 및 문화와 관련된 재화·용역의 제공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일정한 것과 혈액, 교육용역, 도서·신문·잡지·관보 및 뉴스통신(광고 제외), 예술창작품(골동품 제외)·예술행사·문화행사·비 직업운 동경기,
생산요소에 해당
토지, 금융·보험의 용역, 저술가·작곡자 등의 일정한 자가 직업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기타의 재화 및 용역
우표·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담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면세에 해당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석유류, 구내식당 및 위탁급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및 리모델링 용역, 공동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온실가스 배출권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 배출권,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희귀병 치료를 위한 치료제 등,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에 해당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공급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영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이 가능한 거래 등 조세특례 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의 재화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