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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들의 월급은 그저 통장에 흔적만 남기고 스쳐가는 것이라 비유됩니다. 특히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당장 혜택을 보지는 않지만 혹시나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지출되는 비용 중 하나로 부담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많은 보험에 가입한다고 좋지도 않을 뿐, 잘 가입한 보험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_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는 한 해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100만 원을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13만 2천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해야 함)의 보장성 보험료도 합산해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종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상해·질병보험 등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장애인보험자동차보험
    보장성 보험 예시

    보장성 보험(장애인 전용)의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의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해서 장애인 전용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보장성보험과 별도로 각각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므로 해당자라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_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해당하는 상품은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하며 퇴직연금계좌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형) 또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전환금액의 10%, 3백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의 한 도과 확대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의 경우 최대 4백만 원까지 납입 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준 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4백만 원까지 13.2%,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3백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자의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200만 원 추가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공제한도
    (50세 미만)
    공제한도
    (50세 이상)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
    400만 원 600만 원 16.5%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5.5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400만 원 600만 원 13.2%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1.2억 원 초과
    300만 원 300만 원 13.2%

    비과세 요건의 저축성 보험 차익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대상이라면 절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과 납입 보험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데, 세법에서는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차익의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은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의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매월 납입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의 보험계약입니다.

    4대 보험료의 소득공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므로 납입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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