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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및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쉽게 이해해 보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란?
제품의 판매 가격에서 제품의 재료 및 구성요소의 가격을 뺀 금액, 즉 이윤입니다.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물건, 서비스를 구매하는 모든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물건 가격의 구성
- 과세 합계 = 판매 합계 ÷ 1.1 = 7,000 ÷ 1.1 = 6,363
- 부가세 = 과세 합계 × 10% = 6,363 × 10% = 637
판매 합계(부가세 포함 가격) ÷ 1.1 × 10% = 부가세
■ 부가세 계산하기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 매입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세금계산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카드 매출 등) ÷ 1.1 × 10% 을 계산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여기에 간이 과세율 15%~40%를 계산해줍니다.
*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입(재료비 세금계산서, 매장유지비, 공사비, 운영비용 등) ÷ 1.1 × 10% 을 계산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여기에 간이 과세율 15%~40%를 계산해줍니다.
■ 부가세 신고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1월, 4월, 7월, 10월) 분기별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절세 팁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매입자료를 모으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적은 비용이라 해도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를 챙겨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요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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