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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 및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쉽게 이해해 보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_썸네일
    부가가치세 이해

    ■ 부가가치란?

    제품의 판매 가격에서 제품의 재료 및 구성요소의 가격을 뺀 금액, 즉 이윤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물건, 서비스를 구매하는 모든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건 가격의 구성

    영수증

    • 과세 합계 = 판매 합계 ÷ 1.1 = 7,000 ÷ 1.1 = 6,363
    • 부가세 = 과세 합계 × 10% = 6,363 × 10% = 637
    판매 합계(부가세 포함 가격) ÷ 1.1 × 10% = 부가세

     부가세 계산하기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 매입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세금계산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카드 매출 등) ÷ 1.1 × 10% 을 계산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여기에 간이 과세율 15%~40%를 계산해줍니다.

    *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입(재료비 세금계산서, 매장유지비, 공사비, 운영비용 등) ÷ 1.1 × 10% 을 계산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여기에 간이 과세율 15%~40%를 계산해줍니다.


     부가세  신고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1월, 4월, 7월, 10월) 분기별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절세 팁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매입자료를 모으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적은 비용이라 해도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를 챙겨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요청

     

    [참고]

    부가가치세 빠뜨리지 말고 신고·납부하자

     

    부가가치세 빠뜨리지말고 신고·납부하자

    10월은 법인사업자의 3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일입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예정신고 및 납부를 4월, 10월에 해야 하고 확정 신고 및 납부를 7월과 다음 해 1월에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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