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0월은 법인사업자의 3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일입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예정신고 및 납부를 4월, 10월에 해야 하고 확정 신고 및 납부를 7월과 다음 해 1월에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7월과 다음 해 1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세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란 재화(상품)의 거래나 용역(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금액이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우리 나리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가격과 부가가치 세액까지 지불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이고,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잘 모아두었다가 신고·납부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실적이 없는 일반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부 사업자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및 교육에 관련한 용역의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예시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판매자,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자, 학원·강습소·교습소 등의 교육 용역업, 의료보건 용역, 도서, 신문, 잡지 판매자 등이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과세기간을 6개월 기준으로 잡고, 매년 2회의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 외에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 분의 실적에 대한 내용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중간에 하는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합니다. 

    부가가치세_신고_납부기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일정에 맞춰서 사업자들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사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해서 고지합니다. 이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가능할까.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연장은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사유가 적정하다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유가 생겨서 법정으로 정한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적정여부를 검토받아 연장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을까.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과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홈택스, 손 택스)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면 무신고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액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액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다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란에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입해줍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 개설(변경)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조기환급 사유(영세율, 시설투자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