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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아끼기 위한 노력은 국민 누구라면 열심히 합니다. 절세의 으뜸은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비과세의 정의부터 세법이나 제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생활 속의 비과세 혜택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_절세팁_썸네일
    비과세 절세

    비과세는 무엇인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는 과세권입니다. 이러한 과세권 자체가 없는 것이 비과세라고 합니다. 애초에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는 신고의 의무도 가지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비과세 이외에 세금을 경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면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납세자에게 혜택이 주어지지만 세금신고의무와 납세협력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 비과세와는 다릅니다. 세금을 감면받는 형식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저율과세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종합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

    노인과 장애인 등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하고 저축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가입 대상이며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서 1인당 5,000만 원이 가입 한도입니다. 적용기간은 2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

    1세대 1 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이 주택을 매매하고 남긴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양도 당시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실지거래 가격 12억 원으로 상향,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임대소득세의 비과세 혜택

    국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부부가 합산하여 1개만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예탁금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 조합, 신협에 일정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1인당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원 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

    소액주주인 우리 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 예탁 증명서에 의하여 우리 사주조합원의 우리 사주가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있음을 확인되어야 하고, 소액주주이면서 우리 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 원 이하의 요건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탁 일로부터 1년 이내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며 소득세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제비적격 연금 소득의 비과세 혜택

    개인연금 상품 가운데 납입 당시에는 세제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만기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 존재합니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비과세 혜택

    농업인과 어업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상품의 이자소득,  저축장려금의 소득세·증여세·상속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또는 어선의 소유를 확인할 수 있고, 일정한 규모 이하의 농업인과 어업인 경우 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과 어업인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양어 및 그밖에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의 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농가부업규모(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이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장병을 위한 비과세 혜택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군 장병이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가입한 다음 월 40만 원 이내로 납입하는 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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