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신규로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사업자의 유형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세법상의 차이가 있기에 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형태와 유형이 어떻게 다른 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법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란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간편하고 휴업과 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과 국세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제상 주요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며 6%~45%(8단계)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복식부기가 원칙이지만 간편 장부로 기장도 가능하며, 외부감사제도는 없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10%~25%(4단계)의 세율이 적용되고 본점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복식부기의 기장의무를 가지며 직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인 법인 등 조건을 갖추면 외부감사제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과 법인은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선택하기가 어려운 경우 먼저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한 뒤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법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를 같이 운영하는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사업자와는 달리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의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법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 합계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변리사·법무사·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 등)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과 관련된 물품구입, 시설물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 세액(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 합계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의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이상인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