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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테크란 세금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어려운 취준 생활을 끝내고 회사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재테크보다는 이 세테크가 중요합니다. 사회초년생이 놓치기 쉬운 절세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_세테크_꿀팁
    세테크 꿀팁

    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등록하기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을 공제한 뒤 나온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나온 결정세액으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그 밖의 소득공제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현금과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출입니다. 현금을 사용했는지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발급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 핸드폰 번호만 입력한다고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손 택스에 핸드폰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그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조회/발급 메뉴의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메뉴를 선택한 후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_등록화면
    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등록

     

     

     

    무주택 확인서 미리 제출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고 있다면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 원 이하 금액의 40%를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는 것은 '무주택 확인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지참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서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올해 무주택 확인서를 등록하면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못했더라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등록하고 회사로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받는데 문제없습니다. 한 번만 등록해 두면 매년 등록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니 늦지 않게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세를 낸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미리 옮겨놓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해놓아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연 75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이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등본 상의 주소지를 월세 주택의 주소지로 옮겨 놓아야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계약서2
    전입신고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제도 챙기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청년과 6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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