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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1인당 300만 원으로 최대 10명, 총합계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들의 신청으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실 수 있게 아래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소상공인_고용장려금_신청하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과 어떤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_썸네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에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와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기업의 소재지 자치구별 접수처에 신청하면 됩니다. 각 자치구별 접수처와 담당자가 상이하니 아래에서 정리된 표에서 해당 자치구를 클릭하셔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청 중구청 용산구청 성동구청 광진구청
    동대문구청 중랑구청 성북구청 강북구청 도봉구청
    노원구청 은평구청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양천구청
    강서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영등포구청 동작구청
    관악구청 서초구청 강남구청 송파구청 강동구청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입니다.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고용보험가입 기준으로 3개월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조건

    지원금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준 총 6개월 이상 채용유지가 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6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한 다음 8월에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신청한 기업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까지 최고 3천만 원입니다. 

     

    소상공인_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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