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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1인당 300만 원으로 최대 10명, 총합계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들의 신청으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실 수 있게 아래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과 어떤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에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와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기업의 소재지 자치구별 접수처에 신청하면 됩니다. 각 자치구별 접수처와 담당자가 상이하니 아래에서 정리된 표에서 해당 자치구를 클릭하셔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청 | 중구청 | 용산구청 | 성동구청 | 광진구청 |
동대문구청 | 중랑구청 | 성북구청 | 강북구청 | 도봉구청 |
노원구청 | 은평구청 | 서대문구청 | 마포구청 | 양천구청 |
강서구청 | 구로구청 | 금천구청 | 영등포구청 | 동작구청 |
관악구청 | 서초구청 | 강남구청 | 송파구청 | 강동구청 |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입니다.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고용보험가입 기준으로 3개월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조건
지원금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준 총 6개월 이상 채용유지가 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6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한 다음 8월에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신청한 기업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까지 최고 3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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