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2년 10월 25일은 2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기한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열심히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와 납부를 하려는데 주말이거나 공휴일 일 때가 있습니다. 관공서와 은행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일 경우에는 신고와 납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신고연장_썸네일
    세금신고 납부기한 연장

    국세 기본법에 규정된 기한의 특례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일 때 신고·납부하는 방법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다음 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산장애일 때 신고·납부하는 방법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보통 전산장애가 일어나서 사이트가 정상 가동이 되지 않을 때는 홈페이지상 공고나 공지사항으로 표기가 될 것입니다. 팝업창으로 표시되는 공고 및 공지를 잘 확인한 다음에 복구가 된 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기본법_제5조
    [국세기본법 기한의 특례]

    우편신고 및 전자 신고일 때 신고일의 기준

    우편으로 서류(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 신고, 과세표준 수정신고, 과세표준 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에 찍힌 우편 날짜 도장일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우편 날짜 도장이 분명하지 않거나 찍히지 않았을 때에는 보편적으로 걸리는 배송일 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됩니다. 각종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상에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었을 때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 보내기가 완료되어 접수증이 출력되면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서 신고하기보다는 대부분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기한의 연장

    국세 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연장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

    기한의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관련된 기한 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_제5조의2_제6조
    [국세기본법 제5조2, 제6조]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는 세금 기한의 연장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는 세금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진신고 납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고기한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위에서 표기된 국세 기본법의 기한 연장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