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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절세에 대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습니다. 한글 그대로의 뜻은 누구나 미루어 알고 있지만 세금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그것 모르는 사람 있나요?
소득공제의 뜻을 먼저 살펴보자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뜻합니다. 과세대상의 금액에서 납세자의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종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서 다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빼준다는 뜻으로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산출세액의 도출 이전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아서 소득금액을 낮추면 산출세액이 낮아져 절세가 되는 셈입니다. 소득공제의 항목에는 기본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 인적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등)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무엇이 다른가.
세액공제의 뜻을 먼저 살펴보자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의 과세표준 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계산되어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직접 빼주니 이 또한 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세액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액이 됩니다. 세액공제의 항목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세액감면이란,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 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정책이 있습니다. 소득이 그리 높지 않다면 세액공제 위주로 챙겨보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면 세액공제는 물론 소득공제 항목까지 챙기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