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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보험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려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인데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시민이라면 자동가입되어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도민이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하고 계약한 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지자체가 보험을 가입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이 됩니다.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
✔️관장 : 지방자치단체, 운영 : 보험·공제사
✔️ 해당 지자체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정책보험 중에서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메뉴에서 각자 거주하는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 조회하면 연도별 지자체 안전보험 가입현황 및 가입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자료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부산시 보장내용을 조회했습니다.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22.2.1.~23.1.31(1년, 매년 갱신예정)
✔️보험료 : 부산시에서 일괄납부
✔️가입절차 : 부산시민이면 자동가입
✔️보장항목 :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시민안전보험금 청구방법
보장내용을 확인하여 시민안전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현대해상화재보험 컨소시엄, ☎ 1522-3556, FAX.0505-181-5624 )에 문의하면 됩니다.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도 작성 필요) ③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사망 |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감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 ※ 자연재해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
후유장애 |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③ 사고사실확인서류(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스클존 사고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공통서류는 위와 같고 사망, 후유장애, 의사상자, 실버존/스쿨존 등에 따라 필요서류의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센터 문의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의 보장이 불가합니다.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주변에 미리 공유하여 어려움에 대비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