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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및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_의무_조정_썸네일
    실내마스크 의무 권고 조정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VS 권고

    ✔️지하철 안, 기차 안, 버스 안 ○ /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X

    ✔️전세버스, 통근 및 통학 목적 버스 차량 안 ○

    ✔️쇼핑몰 내 병원 ○ / 쇼핑몰 X

    ✔️직장 X / 카페 X / 식당 X

     

    시설별_마스크_착용
    시설별 마스크 착용 정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 버스
    • 철도
    • 도시철도
    • 여객선
    • 도선
    • 택시
    • 항공기

    실내마스크의무_병원실내마스크의무_장애인복지시설마스크의무착용_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시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권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60세 이상 연력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어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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