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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러질 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22년의 연말정산은 23년 1월에서 3월에 시행되는데, 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를 통해서 미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하여 남은 두 달의 시간 동안 소비 지출을 계획하고 예상함으로써 과도한 세액이 부과되지 않도록 똑똑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편리하고 간편해진 국세청 서비스로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확대 적용
이용 절차
일괄 제공 서비스 |
회사 | [22.10.27.~22.11.30.]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23.1.14.] 부득이한 경우 수정 및 신규등록 가능 |
근로자 | [22.12.1.~23.1.19.]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해 홈택스에서 확인 (일괄제공 회사, 제공자료 범위 확인) | |
회사 | [23.1.21.~23.3.10.]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 내려받기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서 진행) |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미처 등록하지 못한 경우 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2년 12월 1일부터 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 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확인(동의)을 해야 회사에 제공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 정산 자료 일괄 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 형식으로 23년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주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확대 적용
*이용 특징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지급명세서, 취업한 기업 정도, 주택 소유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선정된 약 33만 명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용 방법 (홈택스 조회/발급 →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
○단계 1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예상 가능
- 2021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①) ▶ 총 급여액 입력(②) ▶ 사용금액 미리 제공(③) ▶ 10월~12월 사용 예정액을 입력(④) ▶ 예상 절감 세액이 자동계산(⑤)
○단계 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예상액, 부양가족,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가능
-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 선택하여 입력 ▶ 적용하기
- 전년도와 비교해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수정(①) 선택 ▶ 변경내용 반영(②) ▶ 적용하기
- 전년도와 비교해 공제항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공제항목 수정(①) 선택 ▶ 변경내용 반영(②) ▶ 적용하기
- 모든 공제 항목의 내용을 반영한 뒤 계산하기(①) 선택 ▶ 납부(환급) 예상세액(②) 확인 하기
출처: 국세청 보도 참고자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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