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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이야기하는 연말정산의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소비 공제항목과 월세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무엇을 말할까?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기납부세액(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소득세)을 비교하여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거나,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매달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라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하여 매달 국세청에 납부를 합니다. 이 세액은 급여에 대한 예상세액이므로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절세 팁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신용카드 공제 :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15% 공제
-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30% 공제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할 때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 팁입니다. 의무사용 금액인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23년 소득공제 변경사항
- 기본공제한도 구간 단순화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 등의 각각 공제한도 부여 → 합산으로 변경
-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람료도 추가
- 전통시장/대중교통에 대한 22년 하반기 사용분 40% → 80%로 확대 (한시적 인상, 공제한도 100만 원)
- 다만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문화비 불공제(23년부터 적용)
빠뜨리기 쉬운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중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신입사원들이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 : 월세 지급액의 12% 공제
-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월세 지급액의 10% 공제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만큼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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