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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라면 급여를 받을 때 일부의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이를 세후 실 수령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공제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을 원천징수 대상 세금입니다. 이러한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의 무엇을 뜻하고, 언제 하는 걸까?

    원천징수의 뜻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외에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원천징수과정
    원천징수

    원천징수의 시기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다만,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합니다.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_시기
    원천징수시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어떻게 발급할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정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을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징수 의무자의 인적사항과 소득자의 정보, 소득의 총액과 공제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주로 은행에서 요청하는 대표적인 서류 중의 하나로 재직, 경력 사실 및 소득금액 증빙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연말정산 및 중도 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활용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

    회사에 요청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현재 회사에, 중도 퇴사자라면 이전 회사의 경리부서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가장 최근 원천징수 내역까지 포함하고 싶다면 회사에 요청해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화면 우측의 MY 홈택스를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하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 내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항목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_지급명세서선택_화면
    지급명세서 조회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통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지급내역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_조회된_화면
    지금명세서 제출내역

    지급명세서 보기를 선택하면 근무처별 소득 명세(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기간, 감면기간, 급여, 상여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와 세액 명세(결정세액, 기납부 세액)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한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좌측 상단의 프린트 모양 A를 누르고 직접 인쇄 또는 PDF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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