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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휴가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몰라서 못쓰는 직장인이 많다는 법정 휴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 휴가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되는 1년 단위의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조건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구성원일 것.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관련 조항 위반 시 2년 이사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휴가일수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1년 이상 3년 미만 근로자 : 매년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3년 이상 근로자 : 매년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부여
✔️가산한 휴가일 포함 1년 내 총 휴가 부여한도는 최대 25일
가족 돌봄 휴가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을 긴급하게 돌봐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조건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 사용 휴가
🔸 기업이 휴가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휴가일수
✔️1년에 10일까지 사용가능
✔️10일 추가 연장 가능(자녀의 학교, 어린이집 등 휴교와 휴원으로 인한 돌봄 필요 또는 감염병 자가격리 시)
출산 휴가
근로자가 출산 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조건
🔸근로형태, 근속기간, 직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공
🔸유산, 사산 시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음(인공 중절수술 제외)
🔸출산휴가 종료 호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
🔸유산, 사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 진단을 받을 시 나누어 사용가
휴가일수
✔️출산 전후 합쳐 90일의 휴가 부여(둘 이상일 경우 120일)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둘 이상일 경우 60일)의 휴가 사용 의무
✔️휴가 사용 최초 60일 유급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 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조건
🔸근로형태, 근속기간, 직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공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 금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기간 중 1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소정의 수급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을 통해 최초 5일분의 출산휴가 급여 지급가능
휴가일수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의 유급휴가 부여(공휴일, 휴일 제외)
생리 휴가
월경 기간 중 근무가 어려운 여성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조건
🔸근로유형, 근속일수에 상관없이 사용가능(일용직, 임시직 포함)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이 휴가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휴가일수
✔️월 1일 부여 (현재 근로기준법상 무급/사내규칙이나 노사 협의 시 유급 제공가능)
난임치료 휴가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조건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의 난임치료 시 사용
🔸남성 근로자, 사실혼 부부, 미혼 여성도 사용가능
🔸사업주의 요구 시 난임치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휴가일수
✔️연간 3일 부여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
회사 약정 휴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조건
🔸회사 내 규정이나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
🔸휴가 기간 내 임금 지급은 회사 내 규정에 따름 (유급 또는 무급)
휴가 종류
🔸여름 또는 겨울 휴가
🔸경조사 휴가
🔸인식 휴가
🔸백신 휴가 (코로나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