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미디어의 발달로 유튜버, BJ 등의 1인 크리에이터나 SNS마켓 사업자 등이 신종업종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하는 것인지,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것들이 많을 텐데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버,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들은 '사업자'로 봐야 할까?
이들의 업종들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안내
신종업종 규정
국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종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규정 |
1인미디어 창작자 |
1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SNS마켓 사업자 |
1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블로그, 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
공유숙박 사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여유 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신종업종을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코드와 적용범위를 알아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1인미디어 창작자 |
940306 | 기타 자영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921505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 |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
SNS마켓 사업자 |
525104 | 통신판매업 | SNS마켓 (과세)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 |
공유숙박 사업자 |
551007 | 일반 및 생활 숙박 시설 운영업 |
숙박공유업 (과세) |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댓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 |
○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신종업종 중에 유의해야 할 것은 1인 미디어 창작자입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관계(예를 들어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예를 들어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하거나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을 갖추고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수익을 발생할 때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과세사업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가 8,000만 원(20.12.31 이전은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유튜버,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의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여러 채널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