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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는 집값과 함께 지능적인 전월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다들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해서 안전하고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임대주택_종류_썸네일

     

    영구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30%로 저렴합니다.

     

     

    영구임대주택_바로가기

     

    공공임대주택

    ✔️일반 무주택가구와 이주대체자의 청약저축 가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료만 지불하며 거주하다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5년~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임대주택 종류별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_바로가기

     

    국민임대주택

    ✔️근로자 평균 소득 70% 이하의 서민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소득 5구간 중 상위 21%~하위 21% 사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3자녀 이상 가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국가유공자, 비닐간이 농작물 거주자 등이 대상입니다. 

     

    ✔️임대기간 30년, 보증금과 월세는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행복주택

    ✔️고령자와 젊은 충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입니다.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6년~10년,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행복주택_바로가기

     

     

     

     

    장기안심주택

    ✔️전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서울시_장기안심주택_신청하기

     

    기존주택 전세 임대

    ✔️국비로 기존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 한도의 95%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연 1~2% 이자 부담액을 월별로 분할 납부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기본계약 2년, 2년단위로 재계약 9회까지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횟수 제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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