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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5만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 가능하니,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가구유형별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집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소득(부부합산) : 23년 연간 총소득 재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해당없음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부부합산 2023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_지급액
    출처 :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1544-9944) : 정기신청 시 해당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PC,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자녀장려금_홈택스신청

     

     

     

    인터넷신청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서면안내문 : 안내문에 적힌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바로 신청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됨)

     

    신청대리(1566-3636)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결하여 평일 9시~18시에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장려금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를 하면 향후 2년 간 장려금 대상이라면 자동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기간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023. 09. 01. ~ 2023. 09. 15.
    23년 하반기 소득 2024. 03. 01. ~ 2023. 03. 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024. 05. 01. ~ 2024. 05. 31.

     

     

    자녀장려금_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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