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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활에서 자동차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한 가정에서 보통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류비, 보험료, 소모품 교환비 등 차량 유지비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비 가운데 무시 못할 자동차세의 부담이 있습니다. 내야 하는 내 자동차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가계를 더 계획적으로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방법, 납부 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 및 세금 부과 기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구하는 지방세입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의 납부 의무자입니다. 청구되는 자동차 세금의 기준은 배기량과 차량의 운행 연차입니다. 같은 배기량을 가진 차량이라 해도 차 연식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지고, 같은 연식의 차량이라 해도 배기량에 따라 세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동차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배기량과 연식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부과적으로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의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실 직접 나의 자동차세를 계산해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우 간단하게 나의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위택스 이용하기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 가운데 지방세 정보 메뉴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을 선택합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메뉴인 '자동차세(소유)' 메뉴를 선택하고 차종 구분, 차량용도, 최초 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한 후 세액 미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세금이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위택스 납부하기 메뉴에서 전자 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고 자동차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365 이용하기
검색창에 자동차 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를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 가운데 운행 메뉴에서 '자동차 세금(예상) 계산'을 선택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예상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세금이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납부확인, 사용본거지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상반기분(1월~6월)과 하반기분(7월~12월)로 나뉩니다. 상반기 납부기간은 6월 16일~6월 30일, 하반기 납부기간 12월 16일~12월 31일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를 1년에 2번 납부하기는 하지만 금액이 부담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1월~12월 과세분에 대한 세금을 1월에 연납을 하면 10% 내의 할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1월~12월 과세분 대한 세금을 3월에 연납을 하면 7.5% 내, 7월~12월 과세분에 대한 세금을 6월에 연납하면 5% 내, 7월~12월 과세분에 대한 세금을 9월에 연납하면 2.5% 내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의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 일까지 입니다. 상황이 된다면 1월에 연납을 하고 10%의 할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처음에 한 번만 해두면 그다음 해부터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다음 해에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겠지만 만약 자동차세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라면 상당한 금액을 이득 보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스마트폰(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관공서에 설치된 지방세 무인수납기, 은행 자동화기기(ATM, CD기), ARS 지방세 조회 납부 등으로 다양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