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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라면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대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중 가입을 희망자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도 가입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가입 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등급을 선택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급별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 기준(단위 : 원)입니다.
등급 | 기준보수 | 고용안정/직능 (0.25%) |
실업급여 (2%) |
합계 (2.25%) |
1 | 1,820,000 | 4,550 | 36,400 | 40,950 |
2 | 2,080,000 | 5,200 | 41,600 | 46,800 |
3 | 2,340,000 | 5,850 | 46,800 | 52,650 |
4 | 2,600,000 | 6,500 | 52,000 | 58,500 |
5 | 2,860,000 | 7,150 | 57,200 | 64,350 |
6 | 3,120,000 | 7,800 | 62,400 | 70,200 |
7 | 3,380,000 | 8,450 | 67,600 | 76,050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크게 2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직업능력 개발지원은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 수급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했을 것 (6개월 연속 적자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수급기간 및 수급액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초일액(피보험단위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기준보수액/피보험기간의 총 일수)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가입기간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구직급여 일액 |
35,900 | 41,000 | 46,100 | 51,200 | 56,400 | 61,500 | 66,600 |
(2022년 기준 / 단위 : 원)
직업능력 개발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누리집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