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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라면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_고용보험_알아보기

     

     

     

    아래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_고용보험_썸네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대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중 가입을 희망자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도 가입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가입 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등급을 선택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급별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 기준(단위 : 원)입니다.

    등급 기준보수 고용안정/직능
    (0.25%)
    실업급여
    (2%)
    합계
    (2.25%)
    1 1,820,000 4,550 36,400 40,950
    2 2,080,000 5,200 41,600 46,800
    3 2,340,000 5,850 46,800 52,650
    4 2,600,000 6,500 52,000 58,500
    5 2,860,000 7,150 57,200 64,350
    6 3,120,000 7,800 62,400 70,200
    7 3,380,000 8,450 67,600 76,050

     

    지영업자_고용보험_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크게 2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직업능력 개발지원은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 수급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했을 것 (6개월 연속 적자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수급기간 및 수급액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초일액(피보험단위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기준보수액/피보험기간의 총 일수)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가입기간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구직급여
    일액
    35,900 41,000 46,100 51,200 56,400 61,500 66,600

    (2022년 기준 / 단위 : 원)

     

    자영업자_실업급여_신청

     

    직업능력 개발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_고용보험_국민내일배움카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누리집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자영업자_고용보험_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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