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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국세청은 21년 7월 1일부터 우편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 제도를 이용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의 장점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고지는 무엇을 말할까.
전자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우편 고지서가 아닌 전자 고지서로 알린다는 제도입니다. 종이 고지서의 발송량이 감소해서 발행 예산과 종이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편 고지서는 받고도 분실의 우려가 있지만, 전자고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분실의 우려가 없고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또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고지 내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우편 고지서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 전자고지 세액공제
납세자의 전자고지 이용 혜택으로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4월, 7월, 10월)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에 적용됩니다. 공제는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는 2022년 8월 말까지 신청하고,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는 2022년 9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국세 고지서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전자고지 세액공제 예시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00,000원일 때, 1,000원이 공제되어 99,000원이 고지됩니다. 다른 예로 납부세액이 10,700원이라면 700원이 공제되어 10,000원이 고지됩니다. 이는 고지 금액 최저한도(1만 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1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00원으로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국세) 전자고지 신청·해지방법
전자고지를 신청 및 해지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는 홈택스, 모바일로는 손 택스, 대면으로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때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 신청/해지'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손 택스를 이용할 때에는 손 택스 앱에서 '로그인→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때에는 민원실에 비치된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더 이상 우편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2회 연속 납부기한까지 고지 내용을 열람하지 않는다면 신청한 전자고지가 자동으로 해지되어 전자고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손 택스 푸시의 수신을 동의한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니 그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 전자고지 열람하기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은 고지 사실을 카카오톡이나 문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카카오페이·KT를 통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일림)로 안내받게 됩니다. 이때 카카오페이 가입자라면 카카오톡으로 미가입자라면 통신 3사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단 2G 폰, 일부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고지 다음 날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며 납세자가 열람하지 않으면 고지일 15일 후와 납부기한 3일 전에 추가로 안내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서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지를 열람한 후에는 은행 등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지로 납부하기 또는 손 택스 납부하기 중 선택해서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세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