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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고지는 11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12월이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령 주요 개정내용 중에 납부유예 요건과 신청방법 등 종부세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_썸네일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 정리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주택(부속토지 포함)  공제금액 : 6억 원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 동지 등) 공제금액 :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공제금액 : 80억 원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 1) 1세대 1 주택자일 것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1세대 1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개정안 대상에 해당하게 되며 상속, 증여, 매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2 주택은 따로 정해진 기간 없이 과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요건 2)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할 것

    만 60세 이상의 사람이거나 장기적으로 1세대 1 주택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건 3)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일 것

    기준일 시점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 금액이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 해당하여야 납부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것

    당해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세액이 1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

    1. 신고 납부 기간 : 12.1~12.15
    2. 납세자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 유예 신청서 제출 (납부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
    3.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신고 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 신고서 제출 목록 조회하기 ▶ 납부서 확인(종합부동산세 내역 확인) ]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대상 신고서 세목(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간, 신고서상 납부할 금액, 당초 기한, 연장 사유 등 입력 ▶신청서 제출하기]

    홈택스_납부유예신청
    납부유예 신청


    납부유예 종료 시 납부세액 계산하는 방법

    납부세액 = 납부유예 허가금액 -납부한 금액 + 이자상당 가산액 

    *이자상당 가산액 = 미납세액 × 납부유예 허가 연도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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