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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법에서 정한 대상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과 신고기간 알아보기
신고해야 하는 대상 소득은 어떻게 될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금액을 합계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개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 소득은 언제 신고를 해야 할까.
일반적인 신고기간은 올해로 예를 들면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의 신고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신고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시에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 간편 장부 대상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되는 기타 소득으로서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와 원천징수된 이자 및 배당 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미달되는 소득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도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종교인 소득(18년 1월 1일~)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 시에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및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배달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연금소득·퇴직소득·종교인 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과 환급받는 방법
납부를 어떻게 할까.
자진납부 계산서(영수증서)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기재하여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5월 1일~6월 30일)에 은행 또는 우체국, 홈택스 전자납부 등으로 가능합니다.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 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에 분납 금액을 표기하면 되며 별도의 절차나 신청서는 필요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으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시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은 어떻게 받을까.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기재한 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로 환급금을 송급받거나 환급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