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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시간제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을 꼼꼼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일까?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무일수(소정근로일)를 개근한 경우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로 쉬는 날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휴일에 1일 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 근로자라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의 3가지 지급조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하기로 한 시간에 근로 제공을 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개근 근무할 것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주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의 근로일에 모두 개근을 해야 합니다. 소정의 근로일과 시간은 근로계약서상으로 명시해놓아야 합니다.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근로일이 소정의 근로일이 됩니다. 공휴일이나 기업 자체의 휴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은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의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면 이번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퇴사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
미지막 근무일이 월~금요일 전 | 미지급 |
미지막 근무일이 월~금요일 (퇴사일이 토요일) | 미지급 |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 (퇴사일이 일요일) | 미지급 |
마지막 근무일이 일요일 (퇴사일이 월요일) | 지급 |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일을 월요일로 한 경우 | 지급 |
주휴수당의 한도 존재
주휴수당은 한도가 존재합니다. 한도는 주 40시간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은 주 40시간(일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이 존재합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계산법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
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계산법 : 8시간 × 시급
계산하기 까다롭다면 요즘에는 각 사이트마다 주휴수당 계산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골라 활용하시면 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편하게 사용 중인 계산기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