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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예방하는 방법, 피해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_썸네일
    층간소음 기준과 예방법 안내

    층간소음의 정의

    층간소음은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가구의 이동소리, 발소리, 운동기구의 소리, 망치질 및 수리하는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 : TV소리, 오디오 소리, 악기 연주하는 소리 등

     

    ❇️화장실, 욕실, 다용도실 등의 급수와 배수 관련 소음은 관련 법령이 규정한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충격소음공기전달소음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예시

    층간소음의 특성

    보통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윗집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파트의 대부분은 벽식 구조로 건설되어 벽을 타고 충격음이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윗집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이나 대각선 등 인접한 다른 모든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층간소음에 관련된 법적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국토교통부 환경부 공동부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과 기준 (23년 개정사항 반영)

    2023년부터 층간소음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중에서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이 주간은 43dB에서 38dB, 야간은 38dB에서 34dB로  강화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주간
    (06시 ~ 22시)
    야간
    (22시 ~ 06시)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43 → 39 38 → 34
    최고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 40

    [단위: dB(A)]

    1분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는 위 표의 기준에 +5dB(A), 2025년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

    2023년_층간소음_개정사항
    2023년 층간소음 기준 개정사항

     

    층간소음의 예시

    ✔️층간소음 : 청소기소리(35), 냉장고소리/아이들 뛰는 소리(40), 피아노 연주(44), 금속 접시 낙하소리(49.3), 어른이 뛰는 소리(55), 망치질 소리(59)

     

    ✔️비교소음 : 숲 속(10), 침실(20), 도서관(30), 사무실/백화점(65), 도로변(70), 기찻길(80)

     

    층간소음 예방법

    층간소음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음의 종류 생활 속 예방법
    뛰는 소음
    문/창문 소음
    (층간소음 발생원인의 70% 이상)
    ✅실내 슬리퍼 착용, 어린아이 있는 세대는 소음방재 매트 설치
    ✅현관문 도어완충기 설치, 방문 도어가드설치
    가구 끌 때 나는 소음 ✅의자 등 자주 사용하는 가구에 소음방지패드 설치
    ✅가구 이동시 주의를 기울이기
    진동 있는 가전제품 소음 ✅믹서기, 블렌더, 커피머신 등에 진동방지 패드 설치
    세대내부 수리 등 이벤트성 소음 ✅소음 발생하기 전 이웃 세대에 미리 양해 구하기
    악기 연주 소음 ✅적당한 볼륨으로 낮시간 활용하여 연주
    운동기구 소음 ✅이른아침, 늦은 밤 운동기구 사용자제, 운동기구에 소음저감 용품 설치
    반려동물 소음 ✅외출 시 창문 닫기, 반려동물 행동교정 훈련시키기
    일반적 활동 시간 외 생활소음 ✅이른아침, 늦은 밤 세탁기 및 청소기 사용자제, TV 및 오디오 큰 소음 자제

     

    층간소음 대처법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을 시도하고, 직접적인 대화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을 시에는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단계 : 관리사무소에 도움 요청

    ✔️2단계 : 단지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없을 시 3단계 외부기관에 상담과 조정 요청)

    ✔️3단계 : 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층간소음_대처법
    층간소음 대처법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 속 실천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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