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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치매정책의 바뀐 점 및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_치매정책_치매안심센터_썸네일

     

     

     

    2024년 치매정책 개정사항

     

     

     

     

    ✅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 전국 확대

    ✅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 확대 권고

    ✅ 장애인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검사 절차 마련

    ✅ 치매 환자 지원 확대

     

    2023년에 치매안심센터를 18개 운영했던 것을 2024년 전국 256개로 확대 운영됩니다. 

     

    또한 독거 고령 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복지 의료지원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40% 이하

    ✔️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치매치료관리비_기준중위소득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찾기

     

     

     

    치매안심센터검색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찾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거의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검사신청은 전화,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장비와 치매 치료 및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기준 전국 20개소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치매안심병원_리스트

     

     

    치매검사

     

     

     

     

     

     

    ✔️치매검사 절차

    1단계 선별검사
    (CIST)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
    🔽
    3단계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협약병원

     

    • [선별검사] 인지선별검사(CIST)로 인지기능을 평가하여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를 선별
    •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치매 여부를 판단
    • [감별검사]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원인을 분석

     

     

    ✔️치매검사 비용

    검사단계 대상 목적 검진 비용
    선별검사 60세 이상
    어르신
    인지저하
    선별
    - 치매안심센터 : 무료
    진단검사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치매진단 - 치매안심센터 : 무료
    - 병원 : CERAD-K 6만 5천 원
              SNSB 15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상한 15만 원)
    감별검사 유소견자 치매원인
    확인
    - 병원 : CT 5만 ~  6만 원
                 MRI 14만 ~ 33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상한 8만 원/상한 11만 원)

     

     

    💡치매 검진 비용 지원 혜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진단검사 : 1인당 최대 15만 원

    * 감별검사 : 의원, (종합) 병원 급 : 최대 8만 원 / 상급종합병원 : 최대 11만 원

     

     

    치매검진비_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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