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은퇴 시점이 되어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을 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받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_썸네일
    퇴직금 알아보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월평균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통상 세금 공제 전 1달 급여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한 기업에서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근로를 제공했다면 고용관계의 인정을 받아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총 계속 근로기간을 곱한 값을 365일로 나누어 도출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통상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정 기간 중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할 때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의 세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의 세금, 즉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크게 5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근속연수 공제, 환급 급여 산출, 환산 급여 공제, 과세표준 계산, 최종세액 산출의 과정입니다. 

    ①근속연수 공제(퇴직소득공제) 과정

    퇴직금이 정해지면 먼저 퇴직 근속연수 공제(소득공제)를 퇴직금에서 뺍니다. 퇴직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30만 원
    10년 이하 150만 원+(근속연수-5)×50만 원
    20년 이하 400만 원+(근속연수-10)×80만 원

    ②환산 급여 산출 과정

    환산 급여 환산 급여 산출은 환산 급여 공제를 계산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연봉금액처럼 환산하여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12로 곱한 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을 환산 급여라고 합니다. 

    ③환산 급여공제 과정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 전액공제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환산급여-800만 원)×60%
    10,000만 원 이하 4,520만 원+(환산급여-7,000만 원)×55%

    산출된 환산 급여에서 환산 급여공제를 차감하는 과정입니다. 

    ④과세표준 계산 과정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퇴직소득공제)와 환산 급여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이라고 합니다. 

    ⑤최종세액 산출 과정

    과세표준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한 환산 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최종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기본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4,600만 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 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만 원 이하 35% 14,900,000원
    30,000만 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만 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만 원 초과 42% 35,400,000원

     

    퇴직금 수령하는 방법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연금으로 수령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DB형, DC형으로 근로자 대신 직접 운용을 하다가 근로자가 퇴직 시에 개인 퇴직연금 IRP계좌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입금해줍니다. 근속연수가 높아 퇴직금이 많으신 분들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편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