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이전 글 중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내용을 다루면서 해고예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해고예고의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수습기간 중일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계속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등은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까지 해고예고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에 피해를 준 경우까지 해고예고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관점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로 정하고 있습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차복, 장기 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 적용 예외의 이슈
첫 번째 적용 예외인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경우 수습기간과 혼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수습기간을 3개월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한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당해 직무의 성격과 성질을 감안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이유로 뚜렷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이며 해고의 타당한 이유를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토대로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무 평가에 따라 고용이 해지될 수도 있음을 미리 근로자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연차 등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