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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올해 국가검진 검진 대상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분류
매년 실시되는 건강검진은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예약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는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 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또는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 분 | 대 상 | 검사주기 |
지역가입 | 만 20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해당 출생연도 출생자 |
2년/1회 |
피부양자 | 만 20세이상 피부양자 해당 출생연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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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세~64세 수급권자 해당 출생연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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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해당 년도 대상 근로자 | 2년/1회(사무직) 매년(비사무직) |
2019년 1월 1일부터는 20대와 30대도 직장 피부양자 및 지역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세대원으로도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우편물 수신으로 확인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보내줍니다. 대상자 안내문과 함께 검진표가 동봉되어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 메뉴를 통해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받을 검진기관을 찾아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어플에서 확인
핸드폰에서 국민건강보험 어플을 설치합니다. 로그인해서 하단의 마이페이지로 접속하면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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