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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평생교육 바우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여 소득 규모 순으로 순서를 매겼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 즉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매월 8월 1일,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평생교육 바우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적용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및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