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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 복지 정책 중 기존 영아 수당 정책이 폐지되면서 부모 급여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자, 지급시기, 신청방법, 특징, 주의사항 등 부모 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모 급여란?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던 '영아 수당'을 확대 개편하여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 급여'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년도 | 명칭 | 해당 아동 | 지원금액 |
2022 | 영아수당 | 0~23개월 | 월 30만 원 |
2023 | 부모급여 | 0~11개월 12개월~23개월 |
월 70만 원 월 35만 원 |
2024 | 부모급여 | 0~11개월 12개월~23개월 |
월 100만 원 월 50만 원 |
부모 급여 지급대상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모 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모든 부모, 만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지급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개인 소득과 재산과는 관계없이 해당자들은 모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출생연도의 기준이 아닌 개월 수를 기준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출산을 했다면 22년까지는 영아 수당을, 23년부터는 부모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 급여 지급시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매월 25일 신청한 부모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모 급여 신청방법
기존 영아 수당 대상자
별도의 재신청을 할 필요 없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자격이 자동 변동되어 부모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3년 출생아
출생신고 시 복지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부모의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영아 지원 예시
2023년 1월에 태어나는 영아의 경우 1년 동안 총 1,16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 만남 이용권 : 200만 원
- 부모 급여 : 월 70만 원 × 12개월 = 840만 원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 12개월 = 120만 원
※아동수당은 0~95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지원받는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