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꼭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와야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했어야 하나 후회를 합니다. 1년 계획을 세우면서 무리되지 않는 연말정산 설계를 미리 하는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하기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을 1인당 1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국내거주자일 것
✔️생계를 같이 할 것(질병, 취학 등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제외)
✔️근로소득 기준 연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것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일 것
만 70세 이상하면 1인당 100만 원, 장애인이라면 1인당 200만 원, 부녀자일 경우 60만 원, 한부모일 경우 1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의 기본세율이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기본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일 때에는 고소득자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포함했을 때 세액감소효과가 더 큽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하지만, 소득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세율구간이 같고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이라면 나눠서 등록하는 게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하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일 때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것이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자녀를 인적공제에 포함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따로 받을 수는 없고 한 사람에게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기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받을 수 없으며, 무주택확인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고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지나간 납입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부터 하기
월세액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후의 기간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월세액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지출을 근로자 본인이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이 높아 전략적으로 분배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이 초과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수 있는 사람에게 신용카드 등의 지출을 몰아서 사용하는 등 전략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