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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부터 지급액이 인상되고, 대상자가 추가되어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경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_썸네일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종사자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경우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일 것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소득 요건 (인상)

    가구명칭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인상)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2년까지의 재산 기준은 2억 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에는 4천만 원이 인상된 2억 4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가구당 1억 4천만 원 이상의 재산 보유 시 50%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했던 것이 3천만 원이 인상되어 1억 7천만 원 이상의 재산 보유 시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2023년부터 보유한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미만 조건이 충족되어야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

    22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3년부터는 월급여 5백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가구별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명칭 금액
    단독가구  150만 원  →  165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  → 330만 원
    가구명칭 총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50 ÷ 40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900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50 ÷ 1,100
    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260 ÷ 700
    700만 원 이상 ~ 1천 400만 원 미만 285만 원
    1천 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 원) X 260 ÷ 1,600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300 ÷ 800
    800만 원 이상 ~ 1천 700만 원 미만 330만 원
    1천 700만 원 이상 ~ 3천 600만 원 미만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 원) X 900 ÷ 1,900

    소득 구간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하러 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 중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 중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2023년 9월 중

      🚩반기신청 : 1년에 2번 나누어 받는 신청 (6개월마다)

      🚩정기신청 : 1년에 한 번에 받는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 →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 1번)

    ✔️모바일 손택스 신청

    ✔️PC 홈택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근로장려금 22년 하반기 귀속분 반기 신청일이 3월 1일 부터입니다. 잘 확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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