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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의 실 수령금을 계산하면서 2023년 4대 보험요율에 대해서 간단히 기재했었습니다. 아직 2022년이지만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라면 가계에 중요한 급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4대 보험의 요율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4대 보험 요율표 비교 (22년 VS 23년)
2022년 기준의 요율표
2022년의 4대 보험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월액 기준 | 요율 | 세부사항 |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국민연금 | 4.5% | 4.5% | 만 60세미만의 근로자 가입 |
건강보험 | 3.495% | 3.4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2.27% (50%씩 부담) |
고용보험 | 0.9% | 0.9%+@% | 만 65세미만의 근로자 가입 사업주는 인원기준으로 변동 (실업급여부담금+고용안전,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
산재보험 | 해당없음 | 업종별 상이함 | 사업주 전액 부담 |
2023년 기준의 요율표
2023년의 4대 보험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수월액 기준 | 요율 | 세부사항 | |
근로자 부담 (이전년도 대비) |
사업주 부담 (이전년도 대비) |
||
국민연금 | 4.5% (동결) |
4.5% (동결) |
만 60세미만의 근로자 가입 |
건강보험 | 3.545% (▲0.05%) |
3.545% (▲0.0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2.81%(▲0.54%) (50%씩 부담) |
고용보험 | 0.9% (동결) |
0.9%+@% (동결) |
만 65세미만의 근로자 가입 사업주는 인원기준으로 변동 (실업급여부담금+고용안전,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
산재보험 | 해당없음 | 업종별 상이함 | 사업주 전액 부담 |
4대 보험 요율 세부사항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동결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요율은 2022년 6.99%(근로자 3.495%, 사업주 3.495%)에서 2023년 7.09%(근로자 3.545%, 사업주 3.545%)로 0.1%(근로자 0.05%, 사업주 0.05%)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곱해주는 요율이 12.27%에서 12.81%로 0.54%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기존의 1.6%(근로자 0.8%, 사업주 0.8%+@%)에서 2022년 7월에 변동된 1.8%(근로자 0.9%, 사업주 0.9%+@%)로 2023년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은 실업급여 부담금과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부담금으로 계산되는데 요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의 부담으로 사업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보험료율은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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