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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이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2023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2023년의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등 임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최저임금_썸네일
    2023 최저임금 월급

    확정된 2023년 최저임금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5%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2년과 비교한 2023년 최저임금

    연도 시급 일급
    (일 8시간 기준)
    월급
    (주 40시간/월209시간 기준)
    전년대비 인상율
    2022년 9,160원 73,280원 1,914,440원 5.05%
    2023년 9,620원 76,960원 2,010,580원 5.0%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과 비교해서 5%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시급으로는 460원, 일급(일 8시간)으로는 3,680원,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96,1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예상 계산하기

    기본급 2,010,580원 (근로자부담 요율)
    국민연금 90,470원 (4.5%)
    건강보험 70,370원 (3.50%)
    장기요양보험 8,640원 (0.43%)
    고용보험 18,090원 (0.9%)
    소득세 19,850원  
    지방소득세 1,980원  
    공제총액 209,400원  
    실수령액(예상) 1,801,180  

    ※ 임금 : 비과세 항목 미산입 기준 

    ※ 4대 보험 : 2023년 인상 기준

    ※ 소득세/지방소득세 : 2022.11.07 기준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참고(피부양자 없이 본인 혼자 공제 예상)

    세전 월급의 기본급은 2,010,580원이며,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기본급의 기준은 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바탕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위의 표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2023년에 반영될 요율을 반영하였으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피부양자 없이 본인 혼자만 인적공제를 예상하여 조회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의 기준금액입니다. 추후에 개정된 다면 개정된 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위에 기재된 실수령액(세후)은 예상금액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 계산기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수위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만약 그렇게 근무를 했더라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월 급여의 90%의 금액을 지급 가능하므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90%까지만 가능하며 그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상 위반행위입니다. 또한 단순노무 종사자일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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