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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 1월부터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뀌는 제도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_달라지는제도_썸네일
    2023년 바뀌는 제도들

    한국식 나이 폐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 : 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살

    ✔️연 나이 : 현재연도-태어난 연도

    ✔️만 나이 : 태어날 때 0살, 생일마다 +1살

     

     6월부터는 사법 및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나이계산 및 표기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 만 65세 
    성년에 이르는 나이 만 19세
    술·담배·청소년 유해 매체물 기준  만 19세
    국방·납세·근로의무개시 만 18세
    투표권 만 18세
    혼인 만 18세
    면허취득 만 18세

     

    ATM입출금 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하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ATM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 입금 시 1회 최대 입금액 100만 원 → 50만 원으로 제한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수취 한도 금액 1일 300만 원으로 제한

    무통장_입출금제한
    무통장 입출금 제한

     

    자동차스티커 금지

    개인적으로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던 스티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로 인해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임산부운전자, 장애인운전자, 유아동승 운전자 등에게 해당하는 스티커를 무상으로 제작하여 교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티커를 부착 시 주차 요금 50% 감면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직 논의 중에 있어서 시행이 될지 시켜봐야겠습니다. 

    자동차_스티커금지
    자동차 스티커 금지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예정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만 이용가능한 정기권이 있었지만 버스 환승 할인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통합 정기권을 사용하면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정기권의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0일간 55,000원 60회이며, 1개월간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43회 이상이라면 나머지 17회분에 대하여 마일리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혜택가능하다고 합니다. 

     

    통합정기권으로 최대 40%의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버스와 지하철 둘 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청해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통합정기권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소비기한 시행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소비기한 :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우회전 신호등 확대

    2023년부터 대대적으로 우회전 횡단보도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횡단보도 앞 보행자 신호등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고,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표시가 있으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을 기다리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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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신호등 확대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의무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주행 시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들 중 상당 수가 오토바이 사용 신고만 하고 운행하거나, 처음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 가입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말소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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