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매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운영 중인 가운데 2024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여대상 및 수당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후기를 먼저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형별(1 유형, 2 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변경
청년 연령 확대
2024년 2월 9일부터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변경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4년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24년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24년 중위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단위: 원)
✔️만 15세 이상 ~ 만 34세 미만 및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 1 유형 참여가능
✔️만 35세 이상 ~ 만 69세 미만 및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시 1 유형 참여가능
구직촉진수당 근로소득 기준 상향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의 기준이 2023년도에는 577,200원 미만이었으나, 2024년도에는 591,600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운영됩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입금액의 90%만 소득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공제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 당시의 임대보증금, 재산취득 및 보유 부채를 공제한 가구당 재산을 측정하여 심사를 통해서 1 유형과 2 유형으로 선발하여 운영합니다.
제도 참여 시 18세 ~ 34세는 5억 원 이하, 15세 ~ 69세 이하는 4억 원 이하인 사람들만 1 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가 지역별로 조정되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 : 9,900만 원
❇️경기도 :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그 외 지역 : 5,300만 원
✔️임대보증금 공제 : 일반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등은 전액공제
✔️재산취득·보유 부채공제 : 토지·주택·건물, 임차보증금,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자동차 등 취득을 위한 대출잔액은 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소득자 기준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업소득자 참여기준이 월소득 250만 원 미만 또는 월 매출 1,250만 원(연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유예 횟수 제한 완화
이전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유예 횟수를 1회로 한정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유예를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수당 변경
일경험지원프로그램의 참여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기존 월 최대 140만 원에서 일 최대 7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여자가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같이 보면 좋을 글]